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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24일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원, 서스틴베스트가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ESG 평가란 기업의 ESG 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가 신용평가를 토대로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평가하듯 ESG 평가는 비재무적 요인과 관련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도움을 준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ESG 투자가 활성화되며 금융시장에서 ESG 평가 등급의 활용도가 커졌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ESG 평가기관별로 결과가 달라 신뢰성·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금융위는 “ESG 평가 등급의 과도한 차이는 ESG 경영 활동에 관한 엇갈린 신호로 작용해 기업의 ESG 성과 개선 동기를 약화할 수 있다”며 “이는 ESG 평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약화하고 평가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는 ESG 평가기관에 관한 투명성 강화, 이해 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각국 정부에도 주의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에 자율규제로서 가이던스를 마련했다.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평가할 때 필요한 절차·기준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시하는 목적이다.
ESG 평가기관은 자율적으로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밝힐 수 있다. 금융위는 “국내 시장이 아직 발전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아직 낮은 수준의 규율방식을 선택했다”고 했다.
다만, 자율규제는 구속력이 제한된 만큼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더해 협의체 또는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현황 등을 비교‧분석해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던스는 6개장 21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총칙 ▲내부통제 체제의 구축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 정보의 관리 ▲평가체계의 공개 ▲이해 상충의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를 주제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가이던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4년까지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가이던스의 역할, 활용도, 국제 동향을 고려해 법제화도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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