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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액생계비대출’을 27일 출시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대출이 연체되거나 소득 증명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100만원이지만 처음에는 50만원만 빌릴 수 있다.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내면 나머지 50만원을 추가 대출받는 식이다. 단, 병원비 등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다면 100만원을 한번에 빌릴 수 있다.
대출 만기는 1년으로 최장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자는 연 15.9%이지만 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 이자를 성실하게 내면 최대 6%포인트를 깎아준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곳)를 방문해 상담받으면 대출금을 당일 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 혼란을 막고자 당분간 예약제로 진행한다. 상담 예약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과 콜센터(☎1397)를 통해 하면 된다. 매주 수요일~금요일 향후 4주간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29~31일 접수한다면 4월3~28일 사이에 대출 상담·지급받을 수 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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